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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한경봉 의원)
공고일 2024.05.30 마감일 2024.06.04 조회수 82

군산시의회공고 제2024-58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군산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0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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