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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8.06.07 마감일 2018.06.27 조회수 579

군산시의회공고 제2018-18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7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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