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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공고일 2023.08.18 마감일 2023.08.23 조회수 109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3-57호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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