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김영자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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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3.05 | 마감일 | 2021.03.09 | 조회수 | 144 |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1-20호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널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군산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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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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