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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은식 의원)
공고일 2024.09.20 마감일 2024.09.25 조회수 10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4-89호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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