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지해춘 의원)
공고일 2021.11.05 마감일 2021.11.10 조회수 134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1-62호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송미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