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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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11.26 | 마감일 | 2021.12.01 | 조회수 | 134 |
◈ 군산시의회 공고 제2021-73호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군산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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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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