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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2022.01.04 마감일 2022.01.09 조회수 201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2-15호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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