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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한경봉의원)
공고일 2024.08.09 마감일 2024.08.16 조회수 51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4-77호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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