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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9.11.28 마감일 2019.12.04 조회수 229

군산시의회 공고 제2019 - 53호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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