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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20.07.08 마감일 2020.07.13 조회수 180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0-25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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