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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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3.05.09 | 마감일 | 2013.05.29 | 조회수 | 369 |
군산시의회 공고 제 2013- 호 1. 제안 이유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겁고 유익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고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군산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13. 5. 9. ~ 2013. 5. 13.(5일간) 붙 임 :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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