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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2013.05.09 마감일 2013.05.29 조회수 369

군산시의회 공고 제 2013-   호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군산시의회의장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겁고 유익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고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군산시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13. 5. 9. ~ 2013. 5. 13.(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13일까지 군산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450-586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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