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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20.11.06 마감일 2020.11.11 조회수 125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0-44호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개정함에 있어주민에게널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군산시의회의장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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