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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8.03.15 마감일 2018.04.04 조회수 460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군산시의회의장

붙임: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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