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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5.02.05 마감일 2015.02.25 조회수 311

군산시의회 공고 제2015-2호

 

"군산시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5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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