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8.08.13 마감일 2018.09.02 조회수 357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8-25호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군산시의회의장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