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공고일 | 2018.08.13 | 마감일 | 2018.09.02 | 조회수 | 357 |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8-25호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군산시의회의장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