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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서동완 의원)
공고일 2021.05.27 마감일 2021.06.01 조회수 117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1-30호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군산시의회의장

 

군산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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