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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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6.10.06 | 마감일 | 2016.10.26 | 조회수 | 342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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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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