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최창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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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11.02 | 마감일 | 2021.11.08 | 조회수 | 129 |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1-54호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군산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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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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