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연화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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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1.27 | 마감일 | 2023.02.01 | 조회수 | 232 |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3-5호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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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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