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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연화 의원)
공고일 2023.01.27 마감일 2023.02.01 조회수 232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3-5호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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