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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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7.12.05 | 마감일 | 2017.12.25 | 조회수 | 708 |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7-30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군산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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