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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동완 의원)
공고일 2024.07.11 마감일 2024.07.18 조회수 139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4-76호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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