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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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7.03.24 | 마감일 | 2017.04.13 | 조회수 | 276 |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군산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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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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