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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20.11.12 마감일 2020.11.17 조회수 155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0-46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널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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