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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6.01.11 마감일 2016.01.31 조회수 290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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