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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20.11.05 마감일 2020.11.10 조회수 126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0-37호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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