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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9.11.29 마감일 2019.12.04 조회수 326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9-48호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를전부개정함에 있어주민에게널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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