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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공고일 2013.05.09 마감일 2013.05.29 조회수 418

군산시의회 공고 제 2013-   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군산시의회의장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특례보증 지원 (안 제3조)

?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음

?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함

 

나. 특례보증 재원 (안 제4조)

?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음

 

다. 이차보전 지원 (안 제7조)

? 이차보전은 년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름

 

라.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안 제8조)

?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위탁할 수 있음

 

마. 심의위원회 설치 등 (안 제10조 ~ 제15조)

?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입법예고기간 : 2013. 5. 9. ~ 2013. 5. 13.(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13일까지 군산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450-586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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