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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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3.05.09 | 마감일 | 2013.05.29 | 조회수 | 418 |
군산시의회 공고 제 2013- 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특례보증 지원 (안 제3조) ?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음 ?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함 나. 특례보증 재원 (안 제4조) ?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음 다. 이차보전 지원 (안 제7조) ? 이차보전은 년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름 라.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안 제8조) ?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위탁할 수 있음 마. 심의위원회 설치 등 (안 제10조 ~ 제15조) ?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입법예고기간 : 2013. 5. 9. ~ 2013. 5. 13.(5일간)
붙 임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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