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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종사원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촉된 요원을 말한다.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01⑦⑧, 지방의회의원선거법∮⑦⑧). 투표사무가 끝나고 사무의 인계가 완료된후면 비록 해촉행위가 없더라도 위촉관계는 자연 해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