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의안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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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시장제출 위원회의 제안 제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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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3.본회의 발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휴/폐업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
4.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5.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축조심사 → 의결(표결) |
6.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첨부 공문으로 보고 |
7.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상정 → 위원회삼사결과보고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8.시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일이내 기타위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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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은 경우 의장이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