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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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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의안처리 절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처리 절차 및 세부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시장제출
위원회의 제안
제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2.접수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3.본회의 발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 휴/폐업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4.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에 회부
5.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축조심사 → 의결(표결)
6.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첨부 공문으로 보고
7.본회의 심의 의사일정상정 → 위원회삼사결과보고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8.시장에게 이송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일이내
기타위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 ① 재의요구 -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 ② 접수
  • ③ 본회의처리
  • ④ 시장에게이송
  • ⑤ 대법원제소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20일 이내 제소
  • ⑥ 공포 - 이송후 5일 이내
9.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은 경우 의장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