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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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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청원 처리대상에는 피해의 구제 및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접수안내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의회사무국 의사계 (063-450-5820)

접수하지 않은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및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제출하거나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청원서 제출방법

  •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시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 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서류,도면,사진 등)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조례와 같이 일반안건에 준하여 처리
  • 접수된 청원은 내용에 따라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
  •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시의회 또는 시에서 조치
  •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청원처리절차

청원처리절차의 세부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청원서 제출
  • 청원서
  • 청원소개의견서
2.소관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3.소관위원회 심사  
4.폐기
  •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 위원회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5.채택
  • 전문위원 검토 보고
  • 질의/답변, 관계인 의견 청취, 의견서 채택 동의, 토론
  • 본회의 부의시 의견서 첨부 보고
6.본회의 상정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후 의결(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7.시장에게 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시로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시장에게 이송함을 통지
8.처리결과 보고
  • 시장의 처리결과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