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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

예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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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처리절차
1. 예산평성 지침 시달 행정안전부 장관
2. 예산안제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시장
3.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4.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시장 설명
5.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심사기간 지정가능
6. 상임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7. 의장에 심사보고 (공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공문)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10. 의장에 심사보고 (공문)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1.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예산안: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결산은 1차 정례회의 회기내
예산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 지방자치 단체장 등의 필요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 부터 3일 이내 이송
13. 고시 (일반인 열람)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 (예산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