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친고죄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소전의 수사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예: 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형법∮328②), 후자는 범인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 등은 절대적 친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