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청원조사
소관위원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소속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