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청원불수리사항통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 의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