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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청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당해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의결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자치법§68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과 비록 소관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일지라도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한 청원이 해당되게 된다(국회법§125⑥). 본회의에서는 청원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청원은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안과는 달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청원내용이 2개 이상의 청원취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일부를 채택할 수 있고, 청원에 붙인 의견서는 국회의 의사(意思)가 되는 문안이므로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