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채무확정액
계약의 이행등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채무는 시효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되 그 경비 소속년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71, 지방재정법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