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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2차)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119
군산시장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과 업무관련 직무유기, 군산시민 타지어 퍼주는 예산낭비,
시민, 예술인 무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시민이 손해배상비용 청구비용 100원에 대하여 군산시장은 변호사비를 최소한 3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누구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납부 하나요 ?    

시장 개인사비 이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영화감독

박두혁

010-494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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