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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1차)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118
군산시장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군산시민 타지어 퍼주는 예산낭비, 시민무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시민이 손해배상비용 청구비용 100원에 대하여 군산시장은 변호사비를 최소한 3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누구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납부 하나요 ?    

시장 개인사비 이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영화감독

박두혁

010-4940-20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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