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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는 군산시장애인콜택시 행정사무감사 제보
작성자 심**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127
저희는 군산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며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 입니다
현재 군산장애인콜택시는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민간위탁 계약으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사업시작 이후 3번째 수탁업체
입니다.
2017년과 2022년 2차례의 장애인콜택시 수탁기관이 변경되고 이번 세 번째 수탁업체도 1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직장갑질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책임져야 할 위탁업체와 군산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침해는 물론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1.지난 9월6일 운전원 노조에서 준법투쟁 선언 후 9월 8일 9월 9일 이틀동안 야간 운행을 멈추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나 노사분규는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온전히 사측의 책임인 것입니다
군산시 중증장애인들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야간에 이틀동안이나 운행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것이고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2023년 9월6일(수) 노동조합 운전원들의 준법투쟁 선포 후 위탁기관인 군산시각장애인협회는
9월8일(금)22시부터 9월9일(토)07시까지
9월9일(토)22시부터 9월10일(일)07시까지 야간운행을 중단함으로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9월10일(일)22시부터 9월11일(월)07시 운행도 중단시켰으나 근무 시간에 배정됐던 해당 운전원이 문의하고 근무요청을 하자
야간 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광역센터와 운전원에게 사실 관계 확인 함.)
비록 운행은 하였으나 해당 운전원의 근무요청이 없었다면 운행이 중단되었을 것이므로 야간운행 중단으로 간주합니다.

군산시각장애인협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사업을 위탁받았으므로 천재지변외에는 임차택시 투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대책을 세워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365일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업만을 문제 삼으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단 한 대만 운행하는 야간운행까지 중단을 시켜 이용자자들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

2.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파업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각장애인협회에 대책도 요구하지 않고 관리감독 조차 하지 않으며 방관하여 이용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3. 이 사태에 대해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협의회에서 강력한 항의 공문을 군산시에 보냈으나 답변 조차 없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4. 준법 투쟁으로 주말에 대수가 줄어 드는대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길바닦에서 3시간 기다리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목숨걸고 차도를 달려야 했습니다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군산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5. 그 결과 2023년 10월31일 노조운전원들의 부분 파업 시간 중 19시부터 20시까지 차량을 멈추게 해서 이동권을 침해하여 이용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태가 또 일어 났습니다
지난  9월 8일 9월 9일 이틀동안 야간 운행을 멈추는 사태가 있었을때 강력한 항의를 하고 공문으 보내도 이용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더니 또 이렇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했습니다

10월31일 오후 7시경 접수를 했던 이용자는 19시부터 20시까지 차가 멈춰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안내를 받고 소변이 급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소변을 저려가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 6시 10분경에 접수를 했던 이용자에게도 파업을 핑계로 차를 멈추게 해서 길바닥에서 대,소변을 참으며 2시간을 기다려 8시에 나오는 차량이 배차되어 귀가를 했습니다
맘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동할 수 없어서 배를 움켜잡고 대,소변을 참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아시나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2시간 넘게 가슴 찢어지고 애절하게 차를 빨리 보내달라고 절규했던 보호자의 심정을 아시나요?
군산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책임져야 하는 위탁기관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있음)

6.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대수 기준인 보행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43대의 차량이 필요한대 현실은 28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법적 기준으로만 15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협의회에서는 수년간 요구를 했습니다
법정 대수 마련은 기본이고 주말 휴일 야간에 증차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한대의 차량만 운행되어 시외는 아예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인가요?

7. 군산시청의 교통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공무원이 퇴직후 자신이 관리감독했던  시설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권리고 시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8.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과 군산시 조례 위반 사항입니다
노약자는 휠체에 사용이 필수,  보호자 동승 의무이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보장구 미사용 경증 도보이용자는 이용 불가이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자격은 대중교통 이용이 심히 불편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위에 제시한  구체적인 문제의 사례 8가지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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