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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통약자특별이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철폐 행정사무감사 제보
작성자 이**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102
군산장애인콜택시사업(교통약자특별이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철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1.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군산지회는 군산시 조례 및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공고에 따른 참가자격이 없는 단체로 민간위탁 계약이 철회되야 합니다.
- 민법 제32조 및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적용,  사업법인의 "전북지부 및 시군지회"라는 형식의 "분사무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위.수탁 계약 및 공익사업 등)은,  "민법상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기에, 군산시에서는 위법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필요

2. 군산장애인콜택시 사업 계속되는 비리문제는 군산시의 관리·감독 소홀이 주범입니다.
- 2017년, 2022년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장애인콜택시 사업 수탁기관 변경때마다 업체의 장애인들에 대한 갑질과 위탁업체의 사유화, 지방보조금 유용 의혹, 직원채용 비리, 각종 리베이트 및 유용 의혹 제기 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고 수탁사업장 선정 문제 또한 제기되어 왔음.
- 이를 관리·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군산시는 수수방관 또는 늦장 대응으로 항상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음.
- 군산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무책임 행정으로 문제 발생 사전 조정하지 못하고 문제를 확장
- 수탁업체의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철학 및 역할 또는 사명감 없음
-  장애인이동권이 단체 및 개인의 이권을 보장하는 구실로만 작용하면서 공공성 결여 및 서비스 질 하락
- 장애인콜택시 운영권을 민간단체가 쥐게 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부정과 비리가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
- 이용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수탁 기관의 보조금 유용과 사유화, 소속 직원에 대한 갑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3.  장애인콜택시 성폭력 사건 군산시의 늦장 대응 및 2차 가해
- 성폭력사건이 군산시 홈페이지에 사건접수 한 달이 넘도록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성희롱 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듯 책임을 떠넘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요청

4.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법정대수 미달. 교통약자 이동증진 정책 및 예산지원 미흡
-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등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법정대수(보행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확보필요. 군산의 경우 43대로 증차 및 운전원 신규채용 필요합니다.
-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고강도 운전에 최하위 임금 지급에 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군산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집단적합의 없이 불법적 변형 시차출퇴근제(일일 5개 구간 출퇴근 시간)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5. 군산장애인콜택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방기
- 근로기준법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만 1주 12시간 한도에서 근로가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고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도 없이 10일 연속으로 연장·휴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하물며 현재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로 민간위탁 업체의 변경 이후 연장·휴일 근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의 원청으로서 법 위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조치

6.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관리·감독 방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요지

  고발인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센터) 최계인(공공운수노조전북평등지부 군산장애인콜택시 분회장)은 피고발인 1에 강임준(군산시장), 박종길(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강의식(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신남철(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등과 피고발인 2에 김 원(지회장)과 박민호(센터장), 박영순(총무)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반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기록 등)/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위반

7.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 현재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군산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수탁 기관인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벌어지는 조합원들이 겪을 불이익과 고통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후 군산시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조치

8. 민간위탁 사업장에 군산시 과장 출신 공무원 취직, 군산장애인콜택시 비선 실세 역할
- 2022년 군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선정과정에서의 진통이 확인
- 그런데 현재 2022년 12월 정년퇴직한 군산시 교통과장이 군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으로 채용돼서 근무 중.
- 부적절 선정과정 의혹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군산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음
- 하물며 이 교통과장 출신 서**은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군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배후 조종하는 비선 실세로 의심되고 있음.

9. 계속되는 직장갑질,  사용자 조치의무 “모르쇠”(근로기준법 위반)
조합원 부당징계·사찰·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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