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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의원 결의문
김경구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7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03.05.23 금요일
회의록 제4대 제7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김경구 의원 결의문 내용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한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안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해에 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이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안의 내용대로 재정된다면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지상의 보도를 통하여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산은 경쟁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새롭게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시가 금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의 시행령 제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 국제항로 규정과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조항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정지역 외의 지정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 제정의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와 분권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현 국가 정부의 목표에도 크게 위배되는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에서의 국제항로는 국내선을 포함하는 단순항로의 개설로 하고 항만의 경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 역시 실시계획 승인시까지로 하여 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단지 육성 정책들과 같이 정부 계획간 연계성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상승효과를 거양 할 수 있을 것인 바 정부 시책적으로 기 지정되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안에 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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