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현행 5년 이내로 되어 있어 재산 매각등 문제점이 있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3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제21조는 현행 금리인하 추세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28조제1항은 대부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 15%의 균등 적용하였던 연체요율과 연체료 부과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대부료 징수저항과 서민생활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통·리장 임명요건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중 제2호의 현행 통·리장 임명요건이 남자 20~70세, 여자 30~60세로 남녀평등 취지에 위반되어 여성 통·리장 임명조건을 삭제하여 남자와 동등하게 20~70세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어 여성의 참여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철새조망대의 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제6조 (휴무일) 제1항 제1호의 “매년 1월 1일”의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제1호에 “휴무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제15조 (운영위원회) “시장은 본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5조 (시행규칙)을 제16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1998년 10월 1일자로 군산시 폐기물처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청소과로 흡수되었으며 1999년 6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과 관련 법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상위법령으로써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만을 명시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제6조는 법 제22조를 보면 주민지원 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대하여 제1항에는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제1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6조에 법 제22조제1항만 적용된 것을 제22조로 포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7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99년 6월 30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시민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정된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 조항이 시행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항은 전형위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형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단원 전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형 당일 사정변경에 대비하여 인원을 현실화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합창단지휘자, 예총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의원은 시의회의원 2인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사안의 심의 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관계위원은 회의참석을 배척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제2항은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정기공연 횟수 “년2회”를 “년 2회이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중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