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4대

77회

본회의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05월 23일

의사일정

-5분 자유 발언 1.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11.2002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대한군산시의회의견제시안에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11.2002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대한군산시의회의견제시안에관한결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김동인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김동인 의원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 중 현장방문으로 재래시장을 다녀오면서 우리시가 매입한 구)우풍화학 부지 활용화 방안의 시급성을 절실하게 느껴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촉구코자 합니다.
지난 4월 군산의 도심경제권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주장한 바 있지만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시장 주변의 우풍화학부지 1,550평을 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에 현행 계획대로 8억원의 추가자금을 투자하여 단순히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예산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크게 떨어지는 일이라고 판단이 사료됩니다.
그동안 지역상인들과 주민들께서도 시에 진정한 바와 같이 동 부지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총 부지 1,550평 중에서 550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잔여부지 1,000여평에는 25평형 다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면 약 78세대를 지을 수 있어 어림잡아 3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구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0억원의 분양문제는 인근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 의해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 근거의 하나가 세솔아파트 분양이 그와 같은 경우로 완전 해결된 것입니다.
또한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인접의 700여평 철도부지를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도 시에서 망설이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특별교부세 자금의 용도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일 본 대안이 현실화되면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인접 한양화학의 5,400여평 부지에 대한 활용도도 자연스럽게 확정될 것입니다. 이는 동반 발전이라는 “윈 윈”전략이 맞아 떨어져 재래시장은 물론 인근의 평화동, 영동, 금암동 일대의 획기적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주장이 일과성의 발언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시장님의 각별하신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2-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의 건과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안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2)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3)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4)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5)
안건
2.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5.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2-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조부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현행 5년 이내로 되어 있어 재산 매각등 문제점이 있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3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제21조는 현행 금리인하 추세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28조제1항은 대부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연 15%의 균등 적용하였던 연체요율과 연체료 부과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대부료 징수저항과 서민생활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통·리장 임명요건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중 제2호의 현행 통·리장 임명요건이 남자 20~70세, 여자 30~60세로 남녀평등 취지에 위반되어 여성 통·리장 임명조건을 삭제하여 남자와 동등하게 20~70세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어 여성의 참여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철새조망대의 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제6조 (휴무일) 제1항 제1호의 “매년 1월 1일”의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제1호에 “휴무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제15조 (운영위원회) “시장은 본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5조 (시행규칙)을 제16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1998년 10월 1일자로 군산시 폐기물처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청소과로 흡수되었으며 1999년 6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과 관련 법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상위법령으로써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만을 명시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제6조는 법 제22조를 보면 주민지원 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에 대하여 제1항에는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제1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6조에 법 제22조제1항만 적용된 것을 제22조로 포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7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99년 6월 30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시민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정된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 조항이 시행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항은 전형위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형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단원 전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형 당일 사정변경에 대비하여 인원을 현실화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합창단지휘자, 예총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의원은 시의회의원 2인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하였으며 사안의 심의 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관계위원은 회의참석을 배척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제2항은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정기공연 횟수 “년2회”를 “년 2회이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중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조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부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 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립예술단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7)
안건
7.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8)
안건
7.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2-9)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설계 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윤요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산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군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1년 1월 16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조문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제3항 제9호의 전문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기타 시민 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 전문가라 함은 위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의 단서조항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6항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를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소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심사하고 첨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통장애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 범칙금에 대하여 그동안 국고 수입이었던 범칙금을 금번 개정을 통하여 시 수입으로 하는 징수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간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더불어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체육 시설을 이용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부 단체경기 시설의 경우 사용료의 부담으로 이용률이 낮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써 단체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전북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으로 선발된 자까지 확대하며 특히, 테니스 클럽회원제 도입과 체육시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사설 테니스장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유도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요섭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 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분권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구 의원님, 간사에 한경봉 의원님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1.2002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군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 의장 추천 2명과 군산시장이 추천한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장추천 위원으로 최동진 의원님과 이기수 씨를, 군산시장이 추천한 문동선 씨와 고정영 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대한군산시의회의견제시안에관한결의안
의장 이만수
(별첨2-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안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한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안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해에 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이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안의 내용대로 재정된다면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지상의 보도를 통하여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산은 경쟁력이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새롭게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시가 금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의 시행령 제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 국제항로 규정과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조항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정지역 외의 지정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 제정의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와 분권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현 국가 정부의 목표에도 크게 위배되는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에서의 국제항로는 국내선을 포함하는 단순항로의 개설로 하고 항만의 경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 역시 실시계획 승인시까지로 하여 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단지 육성 정책들과 같이 정부 계획간 연계성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상승효과를 거양 할 수 있을 것인 바 정부 시책적으로 기 지정되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에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안에 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안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안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7일 동안의 제7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건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1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만수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사무국장 김왕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