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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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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의원 건의문
최창호 의원 대수 제3대 회기 제66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차수 제5차 날짜 2001.12.20 목요일
회의록 제3대 제66회 본회의 제5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최창호 의원 건의문 내용
옥도면 출신 최창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반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2001년 12월 13일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 간담회에서 멸치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어업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발언에 대해서 기선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이 해제될 경우 경남지역의 첨단 어로장비를 갖춘 기업형 기선 권현망어업 어선들이 우리 지역의 멸치 남획으로 어장 황폐화와 어업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우리나라 영호남 어업인간 어업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반대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멸치조업구역 재조정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반대 건의문』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멸치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조업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발언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967년 제정된 수산업법시행령과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상 기선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1구역은 부산 경남해역, 2구역은 전남해역, 3구역은 전북해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별로 조업구역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구역에 대한 재검토는 한·중·일 어업협정 이후 우리나라 어업인간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경남지역 기선 권현망어업 어선의 과포화로 빚어진 어업인들의 위기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업구역 해제를 요구해온 경남권 어업인들의 주장을 뉴라운드 대책을 명분 삼아 해제하려는 조장으로 밖에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조업구역 해제는 경남지역 기선 권현망어업 어선들이 멸치 남획으로 어장 황폐화와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새로운 어업분쟁으로 영·호남간 뿌리깊은 지역감정이 되살아 날 것이 자명함에도 해양 수산정책의 총 책임자인 장관의 검토 없는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만약 해양수산부장관이 단명하는 자리임을 알고 경남 남해 출신인 장관이 경남지역 어업인들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으로 우리지역 어업인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절대 불가하다.
하나. 자기 마을 앞 어장은 스스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자율관리형 어업 제도를 도입해놓고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해제는 무슨 말인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2001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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