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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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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6. 2001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7.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8. 내흥동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9. 의사일정변경의건 20.기선권현망어업조업구역재조정반대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6. 2001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7.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8. 내흥동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9. 의사일정변경의건 20.기선권현망어업조업구역재조정반대건의문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으로도 아주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20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2)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3)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4)
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심의의결의건
2.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3.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5.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5)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정례회기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취득계획이 8건에 6만 7,070.5㎡와 처분계획으로 토지, 건물 포함 1건에 1만 5,092㎡ 등 총 9건에 8만 2,162.5㎡로써 세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서발전소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간 관내 9개의 도서발전소의 총 운영비는 전기요금을 제외한 75%는 한국전력에서 나머지 25%는 군산시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금년 3월 30일자 농어촌 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한국전력의 관리운영 대상이 당초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현 국유지 및 사유지로 되어 있는 옥도면 장자도리 13-2번지 외 22필지 1만 2,955㎡의 발전소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군산시로 이전 등기한 후 전기사업자인 한전에 발전소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인계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서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과 철새조망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07-1번지 일대 1,680㎡에 5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으나 철새조망대 시설이 완공되면 금강하구에 도래하는 철새를 보기 위하여 철새조망대를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성산면 성덕리 407-2번지 외 3필지 3,209㎡를 추가 매입하여 92대 정도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군산시 중앙로 2가 140-8번지 구) 옥구군청 부지에 2,198㎡, 665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2000년 10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현 복지관 인접부지인 중앙로 2차 138-1번지 990㎡를 매입 지상 3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때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 외 8필지 1만 6,530㎡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2003년까지 연건평 496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일반폐기물 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내초동 209-9번지 외 7필지 4만 773㎡로써 일반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총 23만 8,700㎡로 그 중에 1공구 6만 2,300㎡에 대하여는 매립공사가 완료 되었고 2공구 6만 8,600㎡는 현재 매립 공사중에 있으며 3공구의 매립장 조성공사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으나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 26만 7,000루베를 보관할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어청도 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는 옥도면 어청도리 82번지외 1필지 647㎡의 토지매입과 동 부지에 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어청도 보건지소는 91년도 건축된 노후 건물로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그동안 도서민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1차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현 건물은 노후되어 유지보수비 과다 지출 및 태풍 래습시 위험이 초래되므로 총 사업비 4억 6,730만원 중 국비 2억 4,935만원, 도비 1억 2,467만원, 시비 9,326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의 100평 규모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처분계획안은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장 군수와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9개의 도서자가 발전소 중 선유, 개야, 어청, 비안, 방축도 등 5개의 도서자가 발전소의 해당토지인 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 외 23필지 1만 3,644㎡와 시설물 5동 1,448㎡를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에 무상으로 양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는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폐교매입 해양수련원 활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 재산으로 옥도면 장자도리 27번지 외 14필지 토지 5,910㎡, 건평 287.5㎡를 해양수련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용객의 접근성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심사되어 해양수련원 활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활용하기 위하여 폐교 매입 후 관광개발사업 활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명칭을 바꾸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협의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직장 보육시설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1세기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아동으로부터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창의적 여성인력이 정예화 되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신축장소의 위치 선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 전환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 편익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산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8조 4호의 규정에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로 되어 있던 규정을 “읍면동장의 확인과”를 삭제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 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 편익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산시가축사육제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시장은 가축 사육시설의 축산폐수로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단속업무를 읍면동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규정을 “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축산폐수로 주민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 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의 규정 중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말로 마무리 됨에 따라서 익산시 및 정읍시의 분배소를 폐쇄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잉여인력 8명 중 도 통제소에 4명, 경보단말기 운영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에 각각 1명의 인원이 재배치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안 제2조 제1호 군산시 공무원 정원 1,284명을 1,285명으로 안 제2조 제2호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을 1,264명으로 지방기능 통신 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박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6)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7)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8)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9)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5-10)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1)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2)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3)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4)
안건
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 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
7.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5.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15)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근호 시장님의 가족이신 고모님께서 상을 당하신 관계로 지금 11시 발인에 참석하실 계획으로 부득불 자리를 비우신다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시장님께서는 가족상이시고 하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드렸으면 어떨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법에 정한 근로자 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지침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시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의 조문 중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동조 제2항의 조문 중 “읍면동 개발위원회” 및 “읍면동장”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장”으로 동조 제3항의 조문중 “읍면동장” 및 “읍면동”을 “읍면장” 및 “읍면”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편의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등 농어촌 소득사업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및 안 제8조의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와 “읍면동장 및”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3항의 “읍면동장을 경유”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92조의 2 및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에 의거 어업면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 구분란 중 8. 해양수산 관계란의 어업허가 등 재증명 수수료 29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의운영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읍면동 지가심의위원회”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농어촌지역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양수기 보관 및 대여, 반환 등을 규정한 안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2조 조문 중 “시읍면동장”을 “시읍면 농어촌지역의 동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른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의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의 읍면동장 위임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설치되는 군산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 및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 계획에 의거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최정태 의원
의장!
의장 이종영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최정태 의원
예.
의장 이종영
최정태 의원님.
최정태 의원
최정태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 70조에 (예산안의 재심요구)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부활한 예산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준다는 명분으로 관행에 의하여 재심 요청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말 한마디 없이 예산안 심의조서가 제출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잠시 정회를 하여 긴급 의원총회를 요청하는 바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최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 의원께서 200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요청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10시 40분 입니다. 의원총회를 바로 실시하고 의원총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6. 2001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16)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경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금번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동시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은 올해 시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불확실한 세입의 삭감과 국도비 사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조정, 그리고 인건비성 경상예산의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결산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채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953억 3,443만 8,000원을 요구안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5억 2,780만 5,000원, 하수사업특별회계 74억 7,541만 7,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74억 5,400만 8,000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5억 9,614만 5,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9억 1,310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 818만 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6억 1,858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150만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12억 8,810만 6,000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2,416만 3,000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2억 5,916만 5,000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1,704만 5,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2억 3,251만 1,000원을 요구안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2,953억 3,443만 8,000원을 요구안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5억 2,780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억 7,541만 7,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74억 5,400만 8,000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5억 9,614만 5,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9억 1,310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 818만 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6억 1,858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150만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12억 8,810만 6,000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2,416만 3,000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2억 5,916만 5,000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1,704만 5,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2억 3,251만 1,000원을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재심의를 위하여 예결특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위에서 부활된 한국복지통신협의회 보조 외 8건을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오늘 중으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8. 내흥동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18)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되어 92년도에 (유) 대양해운이 최초로 허가를 받아 그간 10차의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차에 걸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00년 8월 17일 전주 지방법원 행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사실상 2001년 2월 28일까지 종료되었어야 함에도 그간 불허방침을 번복 2001년 2월 27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장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2003년 6월 30일까지 변경허가를 하여 줌에 따라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집행부의 행정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2001년 4월 6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성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로 저를 포함한 5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계획안 의결로 2001년 4월 9일부터 본 조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조사활동에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4월 6일 조사활동을 시작 2001년 11월 16일까지 약 7개월 여 동안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무의 추진경위 및 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을 설명 드린 후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시정요구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무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8월 25일 군산시 내흥동 894번지 일원에 3만 3,800㎡에 대하여 (유)대양해운이 최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03년 6월 30일까지 10차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한 사항이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으로 그동안 10차의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차에 걸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00년 8월 18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사실상 2001년 2월 28일까지 종료되었어야 함에도 그간 불허방침을 번복 2001년 2월 27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장철도 연결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2003년 6월30일까지 변경허가를 하여줌에 따라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집행부의 행정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계기로 2001년 4월 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관계공무원 소환 및 관계 행정서류를 압수 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지연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범위가 행정절차 이행 등 제한된 범위에 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혜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이 없는 현실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이 사법기관의 수사착수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특혜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점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무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92년 8월 25일 대양해운이 군산시 내흥동 894번지 일원 3만 3,800㎡에 대한 최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00년 3월 31까지 총 8차에 걸쳐 허가기간을 연장 해사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중 2000년 3월 27일 9차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군산시가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제4호의 규정과 99년 12월 28일 8차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시 제출된 인증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음을 사유로 2000년 4월 3일 불허 처분함에 따라 피허가자가 2000년 4월 15일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2000년 6월 26일 기각되어 2000년 7월 3일 행정심판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소송 수행 중 2000년 8월 26일 전주지법 행정부 권고(안)에 따라 허가기간을 2001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시까지 공유수면 내 야적된 모래, 지상공작물 일체를 철거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2001년 3월 1일부터 이행시까지 매일 1,000만원의 위약금을 군산시장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당사자 쌍방 합의 약정서를 작성 9차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2월 27일 군산시장이 군장철도연결 국책사업 지원 및 피허가자의 재산권 행사 포기 명분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10차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본 사무의 추진과정에서 군산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첫째, 업무담당자 및 항만 담당 공무원은 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2001년 2월 5일 피허가자로부터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장철도 연결사업의 시공자인 남관토건과의 모래 납품 계약 체결에 따라 소룡동 모래 하치장에서 공사현장까지 운반할 경우 운반차량의 시내 통과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 및 시민의 불편이 초래됨을 사유로 모래 납품 계약서를 첨부하여 10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업무담당자 및 항만담당 공무원은 첨부 계약서 및 해사사용 진위여부 등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신청 사유의 타당성 및 관계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검토보고서에 대한 담당과장과 처리의견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폐기하고 본 민원을 방치하여 접수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월 16일 도시계획과장의 지시로 대전시 소재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에 업무협의 하였으며 2월 20일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의 회신 의견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공문을 기안하여 건설교통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또 다시 방치하고 있다가 2월 27일 도시계획과장의 서류 요구에 응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는 등 실무 공무원으로서 본 사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01년 2월 16일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와의 업무협의 공문 및 10차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기안이 과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민원처리에 있어 과장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본 지시사항을 거부하고 본 허가연장에 따른 문제점 및 불허가시 재산권 보상청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통하여 상급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 없이 기안자 및 협조란에 서명하고 문서를 시행하였음.
둘째, 도시계획과장은 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본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하므로 업무담당자 및 항만담당 등 실무 공무원의 검토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비점을 보완 보고토록 하여 결재권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완지시를 하지 않아 실무공무원이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변경신청 민원서류 선열 시 군장철도 연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시장의 말과 2001년 2월 하순 비서실장이 도시계획과를 방문 “시장이 변호사를 하셨으니 잘 판단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본 민원에 대한 결재 상신을 요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현재 군산시가 금강호 주변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 추진 중에 있는 금강공원 조성, 수변 친환경적 공간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등이 본 해사야적장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와 업무 협의 시 업무담당자가 기피하자 주도적으로 직접 공문서를 작성 협의함으로서 특혜의혹을 유발하고 상급자의 정책결정에 혼선을 초래하였음.
셋째 건설교통국장, 부시장, 시장은 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실무 담당공무원들이 상기와 같이 사무를 처리함으로서 정책판단에 혼선을 초래하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해사야적장 인근지역은 도시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조성이 필요한 지역적 여건과 그간 제3차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시의회, 사회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시정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하는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적이고 공신력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 정책 결정이 대다수의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군장철도연결 국책사업 지원 및 피허가자의 재산권 행사 포기만을 명분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시민휴식 공간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금강호 일대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김길준 전임 시장은 2000년 5월 23일 제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중신 의원의 시정질문 및 이래범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절대불가 답변 및 그간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사야적장 일원 3만 6,415㎡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2000년도 본예산에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10일 전라북도에 내흥동 327-3번지 앞 지선 공유수면 5만 84㎡를 매립하여 연안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2000년 11월 21일 전라북도로부터 신청구역 내 권리를 가진 자의 매립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공유수면 매립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김길준 전임 시장이 재임기간에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본 해사야적장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사야적장의 사용만료 기한을 하루 앞둔 2001년 2월 27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한 행위로 인하여 시민들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3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의 일관성 결여와 공신력을 실추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한 점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할 책임이 있는 군산시장이 책임 있는 공개사과를 하여야 한다.
둘째 군산시장은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본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치하여야 한다.
2001년 2월5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시 누락된 계약서 특약사항의 고의 누락여부 및 책임소재,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공유수면 관리법 제17조 인허가 취소사유 등)과 이춘석 당시 항만담당의 증언 내용 중 2001년 2월 5일에서 2월 16일 기간 중에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민원에 대하여 시의회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 당시 백형일 도시계획과장에게 결재를 상신 하였으나 묵살하여 파기하였다는 내용과 본 검토보고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실된 경위, 셋째 군산시장은 향후 본 사무와 같이 시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공신력 있는 시정을 추진할 것을 바라며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집행부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도 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시정요구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멸치를 비롯한 주요 조업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최창호 의원님으로부터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반대건의문이 긴급하게 접수되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안건
19.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19)
그러면 의사일정 19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반대 건의문이 접수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기선권현망어업조업구역재조정반대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5-20)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기선 권현망 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반대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옥도면 출신 최창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반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2001년 12월 13일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 간담회에서 멸치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어업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발언에 대해서 기선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이 해제될 경우 경남지역의 첨단 어로장비를 갖춘 기업형 기선 권현망어업 어선들이 우리 지역의 멸치 남획으로 어장 황폐화와 어업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우리나라 영호남 어업인간 어업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반대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멸치조업구역 재조정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반대 건의문』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멸치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조업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발언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967년 제정된 수산업법시행령과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상 기선 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1구역은 부산 경남해역, 2구역은 전남해역, 3구역은 전북해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별로 조업구역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구역에 대한 재검토는 한·중·일 어업협정 이후 우리나라 어업인간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경남지역 기선 권현망어업 어선의 과포화로 빚어진 어업인들의 위기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업구역 해제를 요구해온 경남권 어업인들의 주장을 뉴라운드 대책을 명분 삼아 해제하려는 조장으로 밖에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조업구역 해제는 경남지역 기선 권현망어업 어선들이 멸치 남획으로 어장 황폐화와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새로운 어업분쟁으로 영·호남간 뿌리깊은 지역감정이 되살아 날 것이 자명함에도 해양 수산정책의 총 책임자인 장관의 검토 없는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만약 해양수산부장관이 단명하는 자리임을 알고 경남 남해 출신인 장관이 경남지역 어업인들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으로 우리지역 어업인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절대 불가하다.
하나. 자기 마을 앞 어장은 스스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자율관리형 어업 제도를 도입해놓고 기선 권현망어업 조업구역 해제는 무슨 말인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2001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영
최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창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반대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우리의회에서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부서, 도지사에게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17)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경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세입세출과 세입부족에 따른 차입규모를 예상한 내용으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3,317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62%인 20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시민 1인당 연간 평균 담세액은 30만 3,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4.1%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산시의 총 채무액은 2001년 11월말 현재 1,737억원으로 2002년도에는 97억 2,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편성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이 2001년도와 같은 540억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인 18억 3,900만원이 증액된 937억 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750억 9,900만원, 지방양여금 214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8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액은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70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고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는 봉급인상분만 계상 되었으나 기타 경직성 경비와 임의단체 보조금 외 민간단체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총액 예산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등 일부 세출과목의 경우 부서별 예산 편성기준이 불분명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 공정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풀사업비로의 편성은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한정재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개선책이 요구되었던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금번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하에 우리 군산시가 타 시와 경쟁력 있고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억 5,48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12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4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000만원 등 총 1억 6,6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채경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석 의원
의장!
의장 이종영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서동석 의원
예.
의장 이종영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의정생활에 있어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신창이 시키는 작금의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할지 내일을 맞기가 정말 겁부터 납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내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3대 의회가 내일의 후배 의원들에게 동량이 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선배 정치인이 본 의원에게 정치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치는 정도를 지키라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의장 이종영
서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경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690억 2,673만 3,000원을 요구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61억 7,492만 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억 5,08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0억 3,716만 1,000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6억 5,765만 3,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억 7,005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억 8,292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7억 8,357만 2,000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6억 7,519만 6,000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6,001만 6,000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1억 4,863만 3,000원, 공단조성특별회계 1억 1,963만 8,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3,277만 5,000원을 요구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2,690억 2,673만 3,000원 중 29억 5,484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하여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10억 3,716만 1,000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6억 5,765만 3,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억 7,005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억 8,292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7억 8,357만 2,000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6억 7,519만 6,000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6,001만 6,000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11억 4,863만 3,000원, 공단조성특별회계 1억 1,963만 8,000원은 요구안 대로 의결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61억 7,492만 4,000원 중 1,800만원 삭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억 5,080만원 중 6,84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3,277만 5,000원 중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20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시정질문과 결산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상임위원회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2년 임오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21시 24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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