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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설경민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6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3.05.14 화요일
회의록 제6대 제16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69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설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금일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 문동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경찰청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 충족을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내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는 과속과 신호위반까지 되는 다기능장비 11대, 과속 전용 단속장비 15대로 총 26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는 중앙경찰청에 예산을 받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해 평균 중앙청에서 지방청으로 배분되어 설치되는 단속장비 수는 12대로 전북 14개 시군당 1개의 단속장비도 제대로 설치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군산은 지난해 2개의 단속장비가 설치됐고 올해 또한 2개의 장비 설치를 목표로 지방청에 공문으로써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실질적인 수요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 주민들에게 연두순시와 읍면동 건의사항을 통해 접수되어 있는 건 수만 무려 30여건이 넘습니다. 접수되어 있지 않은 건까지 합하면 대략 40여건은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대로 매년 한 두건씩 설치하여 군산시의 수요를 맞추려면 20여년은 족히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될 도로개설, 택지개발, 인구증가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예상하면 수요는 계속해서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본질적 해결책은 사업청인 경찰청의 사업비 증액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건의 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최근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단속장비 설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 보다는 시의원에게 말하면 빨리 설치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련 법규를 확인해보니 2011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조 2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경찰청에서 무인단속기의 설치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설치한다 해도 경찰청에 무상대부를 해야 하며 유지관리도 시에서 하고 단속범칙금 또한 국고로 들어가는 어찌 보면 경찰청만을 위한 무책임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반복된다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일 것입니다.
전북권의 주변 지자체들도 법은 알고 있지만 한번 손을 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사업임을 알기에 지자체 간 눈치를 보고 경찰청과도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법일지라도 그 법을 개정하는데는분명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한번에 확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기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예산 또한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경찰청이 사고다발지역과 사망사고 지역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지자체는 사고우려 지역 및 예방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설치 운영해 나아가 총 2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보다 값진 예산편성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와 시도 지자체가 단속 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단속범칙금까지도 지자체의 세수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예산투입 사업의 뚜렷한 명분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지자체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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