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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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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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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5월 14일

의사일정

- 일본 과거사 부정에 따른 망언·망동 규탄 성명서(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2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일본 과거사 부정에 따른 망언·망동 규탄 성명서(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2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신풍초등학교 4학년 학생 90여명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견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리고 환영하며 의미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과 기타 방청객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을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김영일 의원님께서 최근 일본의 계속되는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망동에 관련하여 군산시의회의 성명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낭독하여 주시죠.
안건
- 일본 과거사 부정에 따른 망언·망동 규탄 성명서(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김영일 운영위원장입니다.
일본 과거사 부정에 따른 망언ㆍ망동 규탄 성명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등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있다.
나아가 군대보유를 합리화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하여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과거 군국주의의 회귀를 모색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30만 군산시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우리 군산지역은 일제의 만행에 따른 온갖 시련과 수난을 겪은 수탈의 현장으로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항거했던 3ㆍ5만세 운동의 시발점이 된 지역이다.
이처럼 선열들에게 피맺힌 상처와 아픔을 안긴 일본이 반성은 커녕 제국주의의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역사왜곡의 망언과 망동에 군산시민은 울분과 통탄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94년 전 일제에 항거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이어받은 군산시민은 일본 정부가 이제라도 잘못된 과거사 미화와 부정은 국제사회의 고립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마음 깊이 참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아픔을 안겨준 과거사에 반성조차 없이 망언과 망동을 일삼는다면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용납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아베 일본 총리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깨뜨리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은 전쟁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영원히 중단하라.
정부는 일본의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좌시하지 말고 단호한 의지 표명과 범국민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일본 과거사 부정에 따른 망언·망동 규탄성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및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 군산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먼저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제169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3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곤ㆍ박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인정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서동완ㆍ최인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부안에서 개최된 전북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대회를 치뤘습니다.
4월 22일에는 제186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강태창 의장님과 김종식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1일에는 3년 10개월 만에 완공된 군산 예술의전당 개관식에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군산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5월 3일 개최된 제9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었으며, 5월 8일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1회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노고가 큰 어버이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4월과 5월 중에 개최된 행사로 제2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제22회 새만금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제8회 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제10회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등 각종 문화·체육 행사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협회에서 주최한 제25회 한국재능나눔대상 시상식에서 진희완 의원님이 대상을 수상하여 군산시의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일 군산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를 초청,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발굴을 위한 기회의 장을 열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입주업체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군산연결도로공사 신시도 2공구를 현장방문 하여 공정 확인 및 민원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12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총 1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설경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금일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 문동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경찰청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 충족을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내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는 과속과 신호위반까지 되는 다기능장비 11대, 과속 전용 단속장비 15대로 총 26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는 중앙경찰청에 예산을 받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해 평균 중앙청에서 지방청으로 배분되어 설치되는 단속장비 수는 12대로 전북 14개 시군당 1개의 단속장비도 제대로 설치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군산은 지난해 2개의 단속장비가 설치됐고 올해 또한 2개의 장비 설치를 목표로 지방청에 공문으로써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실질적인 수요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 주민들에게 연두순시와 읍면동 건의사항을 통해 접수되어 있는 건 수만 무려 30여건이 넘습니다. 접수되어 있지 않은 건까지 합하면 대략 40여건은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대로 매년 한 두건씩 설치하여 군산시의 수요를 맞추려면 20여년은 족히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될 도로개설, 택지개발, 인구증가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예상하면 수요는 계속해서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본질적 해결책은 사업청인 경찰청의 사업비 증액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건의 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최근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단속장비 설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 보다는 시의원에게 말하면 빨리 설치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련 법규를 확인해보니 2011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조 2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경찰청에서 무인단속기의 설치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설치한다 해도 경찰청에 무상대부를 해야 하며 유지관리도 시에서 하고 단속범칙금 또한 국고로 들어가는 어찌 보면 경찰청만을 위한 무책임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반복된다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일 것입니다.
전북권의 주변 지자체들도 법은 알고 있지만 한번 손을 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사업임을 알기에 지자체 간 눈치를 보고 경찰청과도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법일지라도 그 법을 개정하는데는분명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한번에 확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기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예산 또한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경찰청이 사고다발지역과 사망사고 지역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지자체는 사고우려 지역 및 예방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설치 운영해 나아가 총 2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보다 값진 예산편성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와 시도 지자체가 단속 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단속범칙금까지도 지자체의 세수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예산투입 사업의 뚜렷한 명분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지자체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분발언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69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명의 의원님은 지역구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최동진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다선거구 진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진희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2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의회가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공고를 하고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3인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번 2012 회계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은 4인으로 하고 대표위원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서동완 의원님과 민간인 위원은 공모를 통해 추천한 서문 환 세무사, 김치주 님, 이후용 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2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안건
5.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정례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3조의 본문 내용과 각호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문구 삭제를 통하여 내실 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영일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5월 15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의원 강태창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덕주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최 동 진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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