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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6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2.07.19 목요일
회의록 제6대 제16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6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현수막게시대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159회(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회원업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불신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과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위탁을 받은 업체와의 유착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문동신 시장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자체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조례와 계약서를 4년간 위반한 업체에게 지난 6월 27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위탁을 받아 2년간 탈세를 한 범법 업체를 아직까지도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문동신 시장은 의회와 28만 군산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군산시는 현수막게시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설, 혹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조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위탁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회계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하였고 약 6개월간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동가족학과에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한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의 계약위반 및 조례위반에 대해서 해당과에서는 위탁업체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어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고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이 중대한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문동신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현수막게시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정게시대의 이용 현황, 현수막 게시 가능일 등을 전산입력 관리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동안 그리고 지난 2년동안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시 지정 게시시설 위탁관리 계약서 제3조 계약해지에 보면 5조 내지 제9조 부칙 제1조 1항에서 4항 규정과 기타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배상보험 가입 등 이 역시 대부분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세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난 6월 26일 재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기준을 보면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 KS 304, 반자동 탱탱이 설치, 설치기준은 양기둥 1.5m 주철관 설치 또는 스테인레스 내 콘크리트 타설, 기초는 폭 1.2m, 깊이 1.2m, 콘크리트 타설 단 0.3m 잡석 채움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안 지켜졌습니다.
사인협회는 게시대 탱탱이 시설로 속기둥 1.5m 주철관 겉면은 101mm 스테인레스 304, 폭 0.8m, 깊이 1m로 되어 있지만 역시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보한 자료에 보면 2008년 6월 광고협회와 시청 담당공무원, 여수 아트컬 대표가 협회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게시대 증설 및 이전공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보면 자재확인 군산시청, 기초공사 군산시청 감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9년 광고협회 운영회의를 통해 기초공사 재공사를 요구했고 검수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해보면 계약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확인과 재위탁을 한 군산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담당공무원이 유흥 제공을 받았고 2010년과 2012년 1월까지 4회에 거쳐 추석과 설 명절에 상품권을 담당 공무원에게 주었다는 제보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담당자의 답변에 군산시민들은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렴군산,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관하여 군산시 입장은 무엇인가?
문동신 시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사담당과에서 자체감사를 하였지만 양 협회 회장 2명, 담당 계장, 감사과 직원, 민원인과 5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하자는 어이없는 감사 직원의 말에 민원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원인 보호는 관두고 민원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막가파식 제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는 감사과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의원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민원인은 어떻게 조사를 받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고압적인 행태에 민원인과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사회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시민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시민감사제를 도입하여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청렴군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번째 질문했던 것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번째 질문했던 청렴군산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민원인이 직소민원팀에게도 부시장님실에다가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주까지 확인 했을 때는 답변을 못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여러 곳에다가 했는데 그 답변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감사관제를 꼭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사실 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냐면은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건설과 광고물계 담당계장을 의회로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다, 여기에서 빨리 해결 해라” 했습니다. 두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왔어요. 저한테. 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해결하라고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줬는데 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나는 나대로 확인을 해서 문제 있는 걸 지적하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책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장님이 자체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계에 또 담당 조사계장이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있는 정보를 다 제공해서 말씀드렸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라, 안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받아보니까요, 기부채납, 예산현황도 업체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업체한테. 우리시한테 광고물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업체다 받으면 업체가 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봐야 되는데 확인도 않고서나 이것을 감사보고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인더스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활용하고 있으나 협체 회원들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체 회원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더스 프로그램에.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일요,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이건 끝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의회 컴퓨터에 제가 아예 다 깔아놨어요. 바탕화면에다 깔아놨어요. 하도 와서 막 그 말들이 많아서 깔아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한 4번에 집행부에다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감사 때, 그리고 재차 시정질문까지 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계약서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 조례에, 그런데 이건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유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감이 아니죠.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도 사과를 하고 국민들, 아니,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데 그건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계약서 10조에 보면 해석에 보면 계약서의 조건 쭉 조건에 “이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뒤에 것은 또 빼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께요. 카메라 좀 비쳐 주세요. 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카메라 한번 비쳐주세요. 아, 이거 안 보이나요? 이렇게. 카메라 좀 땡겨서 보여 주세요. 자, 10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께요. 이것 좀 땡겨주세요! 더 안 당겨지나요? 예. 10조 여기 빨간, 빨간줄 쳐있는 것 좀 가까이 좀 땡겨주세요. 10조 어떻게 돼 있는지, 더 땡겨주세요. 안 되나요? 더, 다 당겨졌어요?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10조에 보면 상기조건 이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쌍방 간 해석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어요. 갑은 우리 군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정질문 답변에서 그 부분은 쏙 빼놓고 편의적으로 앞에 부분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부시장님! 이거 확인 못하셨죠? 쌍방 간에 의견이 있으면 갑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첫 번째 답변이 틀리셨고, 자, 계약위반을 제가 여기다 지면에다 다 안 써서 그냥 5조 내지 9조, 그러니까 5조에서 9조까지 내용들이 그 계약을 안 했다고 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화면이 안 당겨져서 참 그런데요, 자, 계약서에 보면은 6조 게시물 시설관리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요, 갑은 을에게 행정상 필요 시 상업용 게시시설의 수시교체, 이전설치, 보수 및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을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갑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상업용게시대의 유지보수를 우리시 예산으로 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료 집행사항을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정산 보고하고 갑의 확인 검사 시에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된다 나와 있어요. 정산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저 뒤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자, 이것도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 및 우리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깁니다. 자, 7조에 보면은 민원발생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 게시시설의 위치이동, 철거, 유지보수 교체 및 신규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갑이 을에게 지시할 때에는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에요.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을은 게시시설의 청결유지 관리와 순회 정비원을 고정배치,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정배치 했는지,
예?
했어요? 지난 4년동안, 2년동안 고정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아, 확실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부시장 발언대 옆에서 -「업체에서 고정배치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셨냐고! 고정배치. 예를 들어서 A 누구누구 고정배치 인원이라서 그 사람이 순회로 돈다는 거 확인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부시장 발언대 옆에서-「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안 돼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안 돼 있습니다. 자, 장비,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 하여야 된다, 매월. 이것 장비 점검한 것 보고 비치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 했어요?
(관계공무원 부시장 발언대 옆에서-「아니요.」
안 돼 있죠. 배상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계약서 한 부를 갑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배상보험 제가 감사 때, 일주일 전에 감사 때 지적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어요. 배상보험 가입 했어요?
(관계공무원 부시장 발언대 옆에서-「가입 못 했습니다.」)
못했죠?
전산입력 관리해서 주민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해야 된다 이건 방금 말한 것처럼 안 돼 있는 거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보면은 이 을이 단속을 하고 혹 갑이 단속을 할 때 장비, 크레인이나 산소절단기 차량 등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됐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공개는 본 의원이 인제 제일 그게 사실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얘기 했던 건데 계약서에 보면은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한 것 5가지, 6가지 말씀 드렸어요. 위 사항들이 한가지도 안 지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정질문 답변에, 답변에, (자료확인) 이 유지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대부분이 지금 안 지켜졌는데 어떻게 이걸 다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적사항이 치유되었으며,
그래서 부시장님도,
159회 때 직원들이 써준 걸 보시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걸 들으시고 문제가 있어서 심각성을 아시고 자체감사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보충질의 할 거 자료가 몽땅 있었지만은 제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고 제가 보충질의 않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대로 안 됐고 이번도 역시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갖고 왔어요.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위탁업체들은요, 이미 조례에도 위반이 됐고 계약서에도 위반이 됐어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위반 했어요.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탱탱이로 설치를 하고 스테인레스로 설치하고 기초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다 허위로 했어요.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하고 동료 의원하고 현장 가서 재봤습니다. 나오들 않애요. 기초가.
그리고 심지어는 스테인레스로 하기로 한 것을 가운데에다는 스테인레스가 아닌 다른 철을 갖다 심어놨어요. 가격이 싼 걸로. 그리고 스텐레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사과에서 보고한 자료가 이 업체에서 받은 자료인데 왜 그러면 4년, 다른 우리가 위탁은 3년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만 유독 4년을 줬어요.
그런데 4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한 조당 저한테 보고 받기로는 650에서 7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있는 업체 다 통화를 해봤어요. 이거 500만원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허위로 보고한 자료로 산출근거로 기부채납액을 산정해놓고 이걸 제시하는 사람이 우리가 700만원 들어왔으니까 700만원에 대한 그 비용을 뽑을려면은 보상을 받을려면은 4년 가지고 안 되니까 7년 한다는 거예요. 아니, 8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런데 확인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여러 번 해서 제출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원인이 이건 우리시에서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민원인이 지난 4월달, 올해 4월달에 돌풍으로 인해서 공단 쪽에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기초를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수리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웠는데 이것이 스텐레스가 아니라 아연 강관으로 설치를 했어요. 스텐레스에 비해서 아연강관이 가격 대비 한 60%, 70%밖에 안 나가요. 싼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설치했다고 민원인이 아연, 스텐레스로 않고 아연강관으로 했다고 민원인이 건설과 광고물계에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주신지 아세요? 파손된 지점의 게시대에 대하여 바람에 강하도록 재질이 두꺼운 아연강관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시공하였던 것입니다. 아, 이게 더 좋으면은 굳이 비싼 스텐레스 할 필요가 없죠. 이걸로 해야지. 우리 행정용게시대도 다 스텐레스로 하고 있는데 왜 비싸면서 강하지도 않는 스텐레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에요. 민원이 제기하면 그 민원이 제기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용 게시대를, 아니, 행정용게시대 뿐만이 아니라 상업용게시대가 여수에 있는 특정업체 아티콜로 거의 90% 이상 다 그 업체를 씁니다.
그래서 159회 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여수는 현수막게시대 선진지가 아닌데 왜 갔냐라는 의혹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이 말씀했던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하다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다소 불합리하고 이렇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은요, 향후에 고쳐나갈 사항이 아니라 허위자료, 계약서대로 안 한 허위자료로 계약을 지금 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회를 더 줘서 4년 동안, 2년동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 한번 철저한 검정 하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약해지 사항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은 제가 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왜 직영을 하라고 하냐면은 전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을 합니다. 이유는 세수가 발생이 돼요. 우리 군산시도 한달에 걸리는 현수막이 2천장에서 2,500장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천장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8천원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3천원 인지세 시에다 제출하는 거 빼고 8천원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약 2억원의 세수가 생기는 거예요. 2억원의. 그러니까 2억원의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회계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매월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우리시가 한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혹 문제가 진짜 발생이 된 것을 확인 되시면은 바로 회수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회수를 해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거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민원발생도 이제 생기지 않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세수도 발생이 되는 이중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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