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61회

본회의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9.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2.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김경구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9.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2.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김경구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동신 시장님께서 해상풍력 배후단지 선정평가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불참계를 제출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김영일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부권 위주의 기형적인 도시발전을 동반자적 동부권의 개발을 통한 군산시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나아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젊은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군산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인 군산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누구 보다도 시장님께서 군산시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운동을 시작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서부권 위주로 개발 되었다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 동부권은 기반시설 하나 없는 농사위주의 전원생활지로 인식되어 군산시의 도시개발에 있어 왕따를 당해 온 것도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서부권 개발이 시작된 지 30여년만인 2009년 내흥동과 성산면 일원 약 32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실시설계승인을 거쳐 2010년부터 동부권 균형발전의 호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행을 책임지고 있는 LH공사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완료 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역세권은 그 도시의 관문이며 그 도시의 위용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상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산역에 가 보셨습니까? 군산역이 국내에 유일하게 후문으로 진입하는 역세라고 합니다. 군산시민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역을 이용하는데 있어 정문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들어가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역이 개통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도, 편익시설도 없는 황량한 주변환경으로 방치한 이것이 새만금을 통해 세계 인류도시로 발전을 지향하는 군산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조속하게 강변로에서 군산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사업 추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군산시의 인구는 매년 수백명에서 수천명씩 늘어나 한때 26만까지 떨어졌던 인구가 6월말현재 28만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시가 엄청난 노력으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유치에 성공하면서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군산에 오는 것이 가장 큰 인구유입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증가와 함께 세대수 증가도 도드라지게 나타나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나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재해위험지구 사업 등으로 거의 1,700여 세대에 달하는 가구를 이전시키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해야만 하는 이분들이나 조금 전에 말했던 군산에 온 취업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 이들 모두가 적은 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소형 임대아파트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나 현재 군산의 소형임대아파트는 만원 상태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아파트 정책은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지역 익산 모현동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휴먼시아를 시행해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배산공원 옆에 엄청난 양의 임대아파트를 진행해서 주거,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전주 효자 등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이들에게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역세권 개발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동부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는 서민에게, 군산으로 이주한 청년세대들에게,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에게 부담 없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해답이 역세권개발 사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인구 및 주택계획 현황은 임대아파트가 5,746세대, 분양이 588세대로 90%가 임대아파트입니다.계획대로 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분양 보다도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임대아파트로 최대 1만 5,000명의 서민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서민 주거문제를 현격하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아가 군산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공간 제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군산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수송동, 흥남동 유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강태창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미장지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지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미장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대상 면적이 86만 4,000㎡이며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일반환지는 사업대상 면적의 36.8%,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 부담면적43.2%,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체비지 18%, 무감보 토지 2%를 개발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은 이처럼 57.8%의 높은 토지 감보율을 감수하면서 군산시의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소유토지 이용률의 극대화를 실현시키고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공사 도급자와 공사감리자의 선정단계부터 토지주들과의 소통과 대화는 무시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토지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항상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소통과 대화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장지구 사업초기부터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대화 매우 부족한 채 사업추진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어 이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산시 초입에 조성하고 있는 상징 조형물은 미장지구 택지개발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장지구 토지이용계획에 광장 조성계획은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으나 상징조형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설치 위치 또한 미장지구 최 끝단에 위치하여 미장지구와는 무관한 조형물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산낭비 논란으로 예산마저 삭감된 군산시 상징탑을 왜 미장택지 개발비 15억을 사용해서까지 추진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둘째는 송정써미트 앞 공단대로 낮춤 및 중첩 구간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공사 대상 지역이 미장지구 개발사업 구역 밖이며 기존 산업도로의 언덕 낮춤공사이므로 사업비 53억이란 공사비 부담은 미장지구 사업에서 반드시 제척 되어야 하며 군산시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미장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공공청사 부지의 위치변경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민원해결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청사 부지가 단지 외곽의 폐철도 부지에 정해져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상업지구 앞쪽의 공공청사 부지로 재배치를 함으로써 미장지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는 주거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문제입니다. 그동안 미장지구는 생산녹지에서 주택지로 전환된 기간이 12년, 그후 3년간 개발행위 금지, 거기에 5년에 걸친 택지개발 기간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약 20여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반주택지를 한 필지 당 3가구 이상 건축하지 못하는 초법적인 규제와 15m 이하 도로에는 상가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미장지구 택지는 수송지구에 비교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 비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건축행위 규제 강화로 인하여 자칫 건물도 없이 잡초만 무성한 죽은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우려 되오니 조속히 잘못된 계획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무엇 보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최우선 되어져야 되며 군산시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장택지 개발사업비는 군산시 예산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지역주민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져야 할 것임을 재삼 재사 강조드리면서 미장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은 미장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군산시는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유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승구 부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 복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엄문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엄문정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이론과 현장체험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로써 금번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상의 선정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보다 내실 있고 공신력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군산에 소재하며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교육기관으로 개정하여 문제점을 보완 하였으며,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가를 면밀히 점검 조사한 후 성과표를 작성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업체 선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녹지지역의 경우 990㎡ 이상,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1,650㎡ 이상으로 제한하여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토지의 분할에 대한 기준 마련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을 금회 개정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우리시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규정을 타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3조의1(토지분할기준) 3호에 대하여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여 토지분할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각 경기장 명칭부여, 사용허가 신청방법에 인터넷 접수방법 추가, 체납 시 사용제한,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명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인상 등 일부 신설하는 내용 등과, 또한,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가 일과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에 의하여 강습을 실시할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안인 제19조 제2항의 사회체육지도자가 일과시간 이후에 프로그램에 의하여 강습을 실시할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지급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상근인력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 가능하므로 본 항을 삭제하였고, [별표2]의 테니스장 클럽회원의 1면당 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엄문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9.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경민 의원입니다.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11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7건에 24억 35만원이며 구제역 청정화 추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박정희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은
8,825억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081억 3,3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8,803억 3,6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6억 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1억 1,200만원으로써 결손처분 중 무재산 9억 700만원, 행방불명 1억 7천만원, 기타 16억 800원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실태 조사 등 빠짐 없이 하여 재산 색출 시 처분취소를 비롯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7%인 251억 1,200만원으로써 주요원인은 납세태만,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이며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등 세밀한 검토 실시 후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추진을 요구 하였으며 이월액은 13%에 해당하는 1,168억 5,5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 시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 시점인 익년도 2월말 준공이 가능한 사업만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설경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박정희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지적사항과 의정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금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 시 목적에 맞는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추후 성과분석을 토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고, 단체별 보조금 지원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위탁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따라 시정에 부합하는 복지분야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고,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일원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관광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감사자료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진 등 총 146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가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관계법령 숙지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엄문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 의원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모친상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간 업무보고서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행정 마인드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농수산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기술지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체육,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 되었으며 관련법규 미숙지 및 소극적인 민원업무 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고장 상품 애용, 전통시장 경영선진화, 농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에 적극 대처할 것과 군산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과 친환경 하천정비를 통한 녹색도시 건설 등을 위하여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것과 은파주변 인·허가 시 보존이 필요한 사유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매입하는 등 개발제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분야에 농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발굴과 기술지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와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민원에 대하여 조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하수도 민자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주문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물 대관업무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철새세계축제의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엄문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두 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오늘 채택된 2012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2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 지역에는 수십년 전부터 존재한 군산 군용비행장이 우리나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군용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 주민들의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고통과 피해 속에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직도사격장 사용 이후에는 소음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미공군 군산비행장 인근에 설치된 항공기 소음 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86웨클에 달해 주민들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임이 최근에 발표된 환경부 자료에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제18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 되어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법된 내용은 수원, 광주, 대구 같은 대도시 지역은 85웨클 이상인 지역을 주민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80웨클 이상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할 계획으로 있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민간공항지원법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생색내기 법안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되는 군소음법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음 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소음 저감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75웨클로 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기준이 포함된 군 소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건의문을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참조)
ㆍ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국방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안건
12.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김경구 의원)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른 의원님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현수막게시대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159회(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회원업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불신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과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위탁을 받은 업체와의 유착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문동신 시장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자체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조례와 계약서를 4년간 위반한 업체에게 지난 6월 27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위탁을 받아 2년간 탈세를 한 범법 업체를 아직까지도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문동신 시장은 의회와 28만 군산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군산시는 현수막게시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설, 혹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조례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위탁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회계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계약해지를 하였고 약 6개월간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동가족학과에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한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의 계약위반 및 조례위반에 대해서 해당과에서는 위탁업체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어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고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이 중대한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문동신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현수막게시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정게시대의 이용 현황, 현수막 게시 가능일 등을 전산입력 관리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동안 그리고 지난 2년동안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시 지정 게시시설 위탁관리 계약서 제3조 계약해지에 보면 5조 내지 제9조 부칙 제1조 1항에서 4항 규정과 기타 행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배상보험 가입 등 이 역시 대부분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세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난 6월 26일 재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기준을 보면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 KS 304, 반자동 탱탱이 설치, 설치기준은 양기둥 1.5m 주철관 설치 또는 스테인레스 내 콘크리트 타설, 기초는 폭 1.2m, 깊이 1.2m, 콘크리트 타설 단 0.3m 잡석 채움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안 지켜졌습니다.
사인협회는 게시대 탱탱이 시설로 속기둥 1.5m 주철관 겉면은 101mm 스테인레스 304, 폭 0.8m, 깊이 1m로 되어 있지만 역시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제보한 자료에 보면 2008년 6월 광고협회와 시청 담당공무원, 여수 아트컬 대표가 협회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게시대 증설 및 이전공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보면 자재확인 군산시청, 기초공사 군산시청 감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9년 광고협회 운영회의를 통해 기초공사 재공사를 요구했고 검수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해보면 계약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확인과 재위탁을 한 군산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담당공무원이 유흥 제공을 받았고 2010년과 2012년 1월까지 4회에 거쳐 추석과 설 명절에 상품권을 담당 공무원에게 주었다는 제보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담당자의 답변에 군산시민들은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렴군산,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관하여 군산시 입장은 무엇인가?
문동신 시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사담당과에서 자체감사를 하였지만 양 협회 회장 2명, 담당 계장, 감사과 직원, 민원인과 5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하자는 어이없는 감사 직원의 말에 민원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원인 보호는 관두고 민원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막가파식 제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는 감사과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의원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민원인은 어떻게 조사를 받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고압적인 행태에 민원인과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사회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시민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시민감사제를 도입하여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청렴군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는 오늘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 공모사업 공개평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09시에 수원,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김관영 의원과 같이 위원회 발표회에 참석하고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게시대 부실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게시대 운영 사항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조례에 따르면 게시대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그걸 지키지 못했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군산광고연합은 군산시 외 지역 광고업자의 예약쇄도 등으로 열악한 군산소재 광고업자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공개를 미루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최근 18일자 어제입니다. 인다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회는 지난 5월에 의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6월 개시분부터 조례에 따라 실시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자 현수막게시대 운영방법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수막과 수수료 동시 납부자에게 우선예약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줄서기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서 부득이 위탁업체와 상호 조율하여 협의를 해서 다시 추첨제로 환원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계약서의 조건의 이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서 및 행정지시의 이행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게시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번째 현수막게시대 설치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현수막게시대 시설의 경우 규격 미달 및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검수하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금후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조사인원을 투입해서 규격미달 및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위탁업체와 협의해가지고 좀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과 추석에 상품권을 주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감사를 진행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좀 고민 있는 것이 저희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관계기관에 수사를 그분들이 의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해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신속히 보완하여 현재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과 게시대 운영현황 실시간 공개 등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치유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엄격한 위탁관리 및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실운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자체감사 기구를 통한 청렴 군산 만들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도 관련분야의 경험이 있는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동완 의원님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번째 질문했던 것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번째 질문했던 청렴군산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민원인이 직소민원팀에게도 부시장님실에다가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주까지 확인 했을 때는 답변을 못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여러 곳에다가 했는데 그 답변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감사관제를 꼭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사실 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그냐면은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건설과 광고물계 담당계장을 의회로 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다, 여기에서 빨리 해결 해라” 했습니다. 두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왔어요. 저한테. 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해결하라고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줬는데 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나는 나대로 확인을 해서 문제 있는 걸 지적하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책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장님이 자체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계에 또 담당 조사계장이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있는 정보를 다 제공해서 말씀드렸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라, 안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받아보니까요, 기부채납, 예산현황도 업체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업체한테. 우리시한테 광고물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업체다 받으면 업체가 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봐야 되는데 확인도 않고서나 이것을 감사보고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인더스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활용하고 있으나 협체 회원들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체 회원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더스 프로그램에.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일요,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이건 끝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의회 컴퓨터에 제가 아예 다 깔아놨어요. 바탕화면에다 깔아놨어요. 하도 와서 막 그 말들이 많아서 깔아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부시장 강승구
예.
서동완 의원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있는지,
부시장 강승구
예.
서동완 의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한 4번에 집행부에다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감사 때, 그리고 재차 시정질문까지 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계약서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 조례에, 그런데 이건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유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감이 아니죠.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도 사과를 하고 국민들, 아니,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데 그건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계약서 10조에 보면 해석에 보면 계약서의 조건 쭉 조건에 “이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시장 강승구
예.
서동완 의원
근데 그 뒤에 것은 또 빼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께요. 카메라 좀 비쳐 주세요. 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카메라 한번 비쳐주세요. 아, 이거 안 보이나요? 이렇게. 카메라 좀 땡겨서 보여 주세요. 자, 10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께요. 이것 좀 땡겨주세요! 더 안 당겨지나요? 예. 10조 여기 빨간, 빨간줄 쳐있는 것 좀 가까이 좀 땡겨주세요. 10조 어떻게 돼 있는지, 더 땡겨주세요. 안 되나요? 더, 다 당겨졌어요?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10조에 보면 상기조건 이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쌍방 간 해석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어요. 갑은 우리 군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정질문 답변에서 그 부분은 쏙 빼놓고 편의적으로 앞에 부분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부시장님! 이거 확인 못하셨죠? 쌍방 간에 의견이 있으면 갑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첫 번째 답변이 틀리셨고, 자, 계약위반을 제가 여기다 지면에다 다 안 써서 그냥 5조 내지 9조, 그러니까 5조에서 9조까지 내용들이 그 계약을 안 했다고 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화면이 안 당겨져서 참 그런데요, 자, 계약서에 보면은 6조 게시물 시설관리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요, 갑은 을에게 행정상 필요 시 상업용 게시시설의 수시교체, 이전설치, 보수 및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을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갑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상업용게시대의 유지보수를 우리시 예산으로 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료 집행사항을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정산 보고하고 갑의 확인 검사 시에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된다 나와 있어요. 정산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강승구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서동완 의원
아니, 물어보세요. 저 뒤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부시장 강승구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의원
안 받았죠?
부시장 강승구
예. 그건 지금,
서동완 의원
안 받았어요? 자, 이것도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 및 우리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깁니다. 자, 7조에 보면은 민원발생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 게시시설의 위치이동, 철거, 유지보수 교체 및 신규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갑이 을에게 지시할 때에는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에요.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을은 게시시설의 청결유지 관리와 순회 정비원을 고정배치,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정배치 했는지,
부시장 강승구
(관계공무원과 상의) 했답니다.
서동완 의원
예?
부시장 강승구
예. 고정배치 했답니다.
서동완 의원
했어요? 지난 4년동안, 2년동안 고정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아, 확실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부시장 발언대 옆에서 -「업체에서 고정배치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셨냐고! 고정배치. 예를 들어서 A 누구누구 고정배치 인원이라서 그 사람이 순회로 돈다는 거 확인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부시장 발언대 옆에서-「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부시장 강승구
아마 확인까지는 못했겠죠.
서동완 의원
이것도 안 돼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안 돼 있습니다. 자, 장비,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 하여야 된다, 매월. 이것 장비 점검한 것 보고 비치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 했어요?
(관계공무원 부시장 발언대 옆에서-「아니요.」
안 돼 있죠. 배상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계약서 한 부를 갑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배상보험 제가 감사 때, 일주일 전에 감사 때 지적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어요. 배상보험 가입 했어요?
(관계공무원 부시장 발언대 옆에서-「가입 못 했습니다.」)
못했죠?
부시장 강승구
예. 안 했습니다.
서동완 의원
전산입력 관리해서 주민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해야 된다 이건 방금 말한 것처럼 안 돼 있는 거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보면은 이 을이 단속을 하고 혹 갑이 단속을 할 때 장비, 크레인이나 산소절단기 차량 등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됐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공개는 본 의원이 인제 제일 그게 사실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얘기 했던 건데 계약서에 보면은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한 것 5가지, 6가지 말씀 드렸어요. 위 사항들이 한가지도 안 지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시정질문 답변에, 답변에, (자료확인) 이 유지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대부분이 지금 안 지켜졌는데 어떻게 이걸 다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적사항이 치유되었으며,
부시장 강승구
아, 그건 의원님!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건 실무진들이, 실무자들이 써 준 거잖아요? 저희 속기록 이따가 속기록 보시면은요,
서동완 의원
그래서 부시장님도,
부시장 강승구
다르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의원
159회 때 직원들이 써준 걸 보시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걸 들으시고 문제가 있어서 심각성을 아시고 자체감사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그 말씀 하시길래 보충질의 할 거 자료가 몽땅 있었지만은 제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고 제가 보충질의 않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대로 안 됐고 이번도 역시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갖고 왔어요. 직원들이.
부시장 강승구
그건 답변이, 제가 사실 어제 서울 출장 중이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어제 결재를 못해서 직전에 답변서를 받아봤는데 아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 했습니다. 치유 중에 있으며, 저도 이 과거형은 아직, 어제 저희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전부 치유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위탁업체들은요, 이미 조례에도 위반이 됐고 계약서에도 위반이 됐어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위반 했어요.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탱탱이로 설치를 하고 스테인레스로 설치하고 기초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다 허위로 했어요.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하고 동료 의원하고 현장 가서 재봤습니다. 나오들 않애요. 기초가.
그리고 심지어는 스테인레스로 하기로 한 것을 가운데에다는 스테인레스가 아닌 다른 철을 갖다 심어놨어요. 가격이 싼 걸로. 그리고 스텐레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감사과에서 보고한 자료가 이 업체에서 받은 자료인데 왜 그러면 4년, 다른 우리가 위탁은 3년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만 유독 4년을 줬어요.
그런데 4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한 조당 저한테 보고 받기로는 650에서 7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있는 업체 다 통화를 해봤어요. 이거 500만원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허위로 보고한 자료로 산출근거로 기부채납액을 산정해놓고 이걸 제시하는 사람이 우리가 700만원 들어왔으니까 700만원에 대한 그 비용을 뽑을려면은 보상을 받을려면은 4년 가지고 안 되니까 7년 한다는 거예요. 아니, 8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런데 확인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여러 번 해서 제출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원인이 이건 우리시에서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민원인이 지난 4월달, 올해 4월달에 돌풍으로 인해서 공단 쪽에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기초를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수리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웠는데 이것이 스텐레스가 아니라 아연 강관으로 설치를 했어요. 스텐레스에 비해서 아연강관이 가격 대비 한 60%, 70%밖에 안 나가요. 싼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설치했다고 민원인이 아연, 스텐레스로 않고 아연강관으로 했다고 민원인이 건설과 광고물계에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주신지 아세요? 파손된 지점의 게시대에 대하여 바람에 강하도록 재질이 두꺼운 아연강관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시공하였던 것입니다. 아, 이게 더 좋으면은 굳이 비싼 스텐레스 할 필요가 없죠. 이걸로 해야지. 우리 행정용게시대도 다 스텐레스로 하고 있는데 왜 비싸면서 강하지도 않는 스텐레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에요. 민원이 제기하면 그 민원이 제기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용 게시대를, 아니, 행정용게시대 뿐만이 아니라 상업용게시대가 여수에 있는 특정업체 아티콜로 거의 90% 이상 다 그 업체를 씁니다.
그래서 159회 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여수는 현수막게시대 선진지가 아닌데 왜 갔냐라는 의혹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이 말씀했던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하다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다소 불합리하고 이렇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시장 강승구
제가 아까 읽을 때에는 그렇게 안 읽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기억이……. 이건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저도 전반적으로 볼 때 저도 한번 모두, 지금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올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이 지금 의원님에,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강승구
조례나,
서동완 의원
아니, 사실이라고 하면은.
부시장 강승구
조례나 계약서 같은 걸 저도 면밀히 봤는데 여러 가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동완 의원
그리고,
부시장 강승구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그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만든 게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 때문에 이따가 인다스 프로그램 보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이것은요, 향후에 고쳐나갈 사항이 아니라 허위자료, 계약서대로 안 한 허위자료로 계약을 지금 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회를 더 줘서 4년 동안, 2년동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 한번 철저한 검정 하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약해지 사항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시에서 직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은 제가 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왜 직영을 하라고 하냐면은 전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을 합니다. 이유는 세수가 발생이 돼요. 우리 군산시도 한달에 걸리는 현수막이 2천장에서 2,500장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천장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8천원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3천원 인지세 시에다 제출하는 거 빼고 8천원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약 2억원의 세수가 생기는 거예요. 2억원의. 그러니까 2억원의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회계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매월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우리시가 한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혹 문제가 진짜 발생이 된 것을 확인 되시면은 바로 회수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회수를 해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거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민원발생도 이제 생기지 않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세수도 발생이 되는 이중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예. 저희들도 수익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한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십이동파도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문제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민들의 생활을 잘 알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조금만 섬마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굿둑을 막고 또 새만금방조제를 막으면서 보상은 했지만 어민들은 생활 해가는데 해가 거듭 할수록 어려움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위적으로 바닷물의 흐름을 바꿔놓아 모래와 갯벌이 점점 사라져 갯벌에서 어패류는 고갈되어 가고 있고 또한 연안에 발전소의 냉각수 방류와 기후 변화로 수온이 상승하여 어종이 바뀌고 삶의 효자였던 김양식은 황백화로 빚더미에 어민들은 한숨을 지으면서 그래도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조그만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판단으로 어업면허 우선순위 선정으로 인해서 어민과 어촌계, 또한 수협 간 반목과 갈등은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항의성 불만이 최고조로 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과 눈빛에서 옛날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어민들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십이동파도 인근 어장이용 개발심의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 했으나 관계 부서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해왔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금번 6월 27일 수산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라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 심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4호 서식)에 의하면 조정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제7란부터 제11란까지 신청자의 서류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 ×로 표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과 직원이 심의 배부한 자료에는 해당여부를 미리 ○ ×로 표기하여 수산조정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심의자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총 13명 중 본 의원을 비롯해서 8명 심의위원들은 군산시 개정면에 위장 전입을 하여 40여년 간 운영해온 최광림과 처 정난주 외 3인을 우선순위자로 결정하였는데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위원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우선 퇴거한 지 1년이 못 되고 또 위장전입 하였으며 3천여 조합원을 대표하여 수협이 특례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서류가 없다면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잘못 표기 되었음을 재차 요구 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결정해야 하므로 먼저 의견서를 내주시면 추후 반영 하겠다고 했는데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 후에 한번도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은 수산업법에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수산업법 제89조 3항 3호를 보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업의 면허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토록 명기 되었으며 동법 제76조 2항을 보면 조정위원회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과반수 의결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정난주 외 3인은 수산업법 제13조 제3항 1호를 보면 1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를 제시하면서 수산업법 제13조7항 3호를 보면 해당 어업권을 취득 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몇명의 수산조정위원은 이로 인해 이들은 배제대상이라고 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고 임태훈, 박종경에게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수면의 면적 3.54ha에 대하여 면허를 결정한 것은 군산시민과 3천여명의 어민들을 기만하여 임태훈, 박종경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된 내용조차도 지키지 않으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보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업 면허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공동이익 증진이 우선시 되고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조합이 면허 적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이 수협에 이 문제를 제외하고도라도 평가항목 10항 수산기술자로서 면허 어업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에 해당여부를 묻는 란에 관리도 어촌계 어촌계장 이건식 외 3인신선영어조합 고연희, 최동학, 새만금종묘수산 이재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도 어촌계 어촌계장 이건식 외 3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주) 신선영어조합 법인 직원 안상순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수산제조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최동학은 수산증식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981년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면허 어업을 경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종묘수산 이재두 역시 종묘생산 어업허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와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기해놓은 것을 보아도 그 어떤 어업이, 군산시민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산시에 허가부서인 수산과 담당 직원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심의자료를 특정인에게 우선순위를 줄려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심의자료로 심의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삼 양식장은 관리어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최광림과 처 정남주는 관리선이 40년동안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님! 금번 우리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심사과정을 보면 십이동파 주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에 3천여 어민들은 어떻게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65번지 외 9필지 66만 6,000㎡인 십이동파가 고창사람한테 1순위로 허가권이 결정 되었는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소득이 년간 5∼6억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어업권을 한번 하면 10년에서 20년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40년을 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결의를 해도 되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심의 후 관계공무원에게 6월 30일까지 결정해서 올린다면 마감 3일 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미진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1년을 휴면하고 군산시가 개발계획을 갖는다면 굳이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가권은 군산시장의 권한입니다. 군산시장님께서 우리 군산시민을 생각하고 어민을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급히 개인에게 우선순위를 주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어민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방침을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김경구 의원님의 구체적인 질문, 답변에 앞서서 제가 모두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이동파도 면허 건에 관해서는 제가 도 담당 국장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 있을 때도 보고를 받았고 또 여기 와서도 아무래도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군산 시민이, 그 다음에 우리 수협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저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우리 수협에게 이 십이동파도 면허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실무진과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심정적으로 주관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은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고 또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당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 건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서 의원님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 하셨습니다.
첫번째 심의자료에 사전 ○ ×를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시장ㆍ군수가 심의자료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 ×를 반드시 표기해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 우선순위 결정 시 특혜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의하면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심의 회의 시 우선순위는 심의자료표에 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의결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어업면허 우선순위 심의는 심의자료표에 의하고 서동수, 김종주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제 제가 위원장였으니까 마지막에 의결할 때 이게 제가 제시한 문구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수, 김종주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후 분석하여 적합할 경우 심사표에 반영키로 하였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저희 수산과가 밤까지 토론을 한 결과 저희들이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표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8분의 위원이,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8분의 의원님의 의견은 법을 떠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법을 떠나 군산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군산시 수협을 이번 면허자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제가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결정할 수, 법을 떠나서는 결정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보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 4항에 의거 수협은 공동이익 증진이 우선시 되고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수협이 면허 적격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전라북도, 농림부 등에 자문 및 질의를 받은 결과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답변이 오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현행 법령상 수산업법 제13조 우선순위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존 어업자가 갖는 어업면허에 대한 권리가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역권하고 똑같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해역에 와서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법률의 개선 등을 통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특정인에게 우선순위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심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수산기술자만 해당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학 씨나 그 다음에 안상순 씨, 이재두 씨는 이런 규정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해당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의자료표는 저희들이 어느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면허에, 그러한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네번째 관리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권자는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양식장을 관리할려면 어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관리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관리선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입니다. 모든 어업권에서 반드시 양식장 관리선을 지정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동 어업권자는 12년 올해 3월 22날 우리시에서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을 한 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수산조정위원회 서면결의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어장이용개발 계획 수립하기 전에 관내에 어업인 대표기관인 수협과 어업인 단체 협의체인 어촌계협의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의견이 재개발 의견으로 본 건은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단계이므로 부득이 서면심의 받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좀 답변을 누락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어민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방침을 결정하실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역 그런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의원님께서 깊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 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시장님과 김경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법 법 하시는데 어디 한번 법 한번 봅시다. 이 법이라는 건 코에만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요. 왜 제가 본 의원이 왜 특혜를 줬느냐고 이쪽에 의문점을 두는 이유는 바로 법 해석을 어느 쪽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봅시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오죽하면 제가 후반기 첫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8월말이면 끝납니다. 8월달에 시의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을 양해 좀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석 했습니다. 그런데 ○ ×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는데 그 ○ ×를 했으면은 심의자료가 들어오면 심의자료를 ○ ×만 깔아놓을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깔아놔줘야 돼요.
그래서 집행부가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이 사람이 뭐가 들왔고 뭐가 들왔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믿고 합니까?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질의한 그 내용대로 실질적인 심의를 잘못할 수 있도록 유도 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승구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핵심 그 자료를,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심의할 때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점을 두신 겁니까? 어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 지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잘,
김경구 의원
조정위원들이 이 서류를 놓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면허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면허가 있어요. 그럼 그 면허가 있냐 없냐 정확히 하나하나 하면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깔아놓들 않았다 이거죠. 민원이 들어온 것을, 그러면 조정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이거 동그라미 됐습니다. 이건 제출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해야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수산업법 9조4항에 왜 조합이, 조합이 왜 특례법이 적용이 안 되냐 그렇게 얘기 했죠?
부시장 강승구
예.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적용을 안 했단 말이, 제가 특례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촌계 어업, 영어조합 법인 또는 지구별 조합의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의 어업 외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시장이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죠? 그런데 또 법 하나를 보면은 왜 법 때문에, 왜 이 부분은 왜 그랬어요?
부시장 강승구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은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13조를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을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변호사, 전라북도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른 답변이 오기를 기대했지만 법 제13조인가요? 13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전라북도에서는요, 우리시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장 이용개발 계획 시 재개발 승인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철저히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저 공문상에 철저히라는 거 없어요. 잘 안 씁니다. 이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 깔려있다, 그러지 않아요? 도에 계셨죠? 그러면 여기 문구에다 철저히라고 했어요. 이건 도에서도 의혹이 많이 깔려있는 공문이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농림식품부로 또 의뢰를 했죠? 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9조4항을 적용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및 지구별 수협의 면허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기존 어업권자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역특성 공동어업이 차지하는 비율, 소득수준, 수산업 종사자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자,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렇게 질의해서 나왔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철저히 준수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또 전라북도에서 어업,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하라고 내려 보냈죠?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맨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하게끔 하고 이걸 철저히 준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혹이 깔려있고, 그리고 제가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건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봐봐요. 여기. 구체적인 사유와 지역특성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그러면서 재량권 남용만 안 하면 돼요. 그러죠? 그러면 수산업법 13조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수산업법 13조 7항을 봅시다. 거기 우리 저, 우리 저 부시장님 좀 드려요. 수산업법에 대해서. 자, 우리 저 시장님께서, 아니, 부시장님께서 법 제13조를 겁나게 강조하시더만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7항을 한번 보세요. 7항에 2호를 보십시오. 2호를 보면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양도 했으면 정당한 사유로 양도했다고 하는 그 서류를 다라, 안 줬어요. 이건 본인의 재산권이나 부동산으로 같기 때문에 그냥 사고 팔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로 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 사유 없이 본인이 그냥 좀 힘들고 어렵고 뭣하고 해서 그냥 팔아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답을 하드라고요.
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장관리에요. 어장관리가 잘못 됐으면 또 어업 경영상태가 잘못 됐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 것을 내놓고 심의위원한테 그동안 40년을 했는데 40년동안 이 사람들 관리하니 이렇게 이렇게 해오고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 앞으로 10년을 더 해주고 20년을 또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심의자료를 놓고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자격증 이런 걸 전부다 내놓고 심의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기준으로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정말로 이것이 남용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가 뭐 변상이라도 해주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시장이 절대적으로 남용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80도 틀린 겁니다. 반대로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서 자신 있게 정말 어장관리 잘 하고 실태 잘 하고 20년, 40년동안 준용해가면서 잘 했느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부시장 강승구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저희들 핵심사항이 이겁니다. 저희들 변호사 보다 농림부의 공문이 중요한데 지금 의원님은 검토의견에 2가지, 아니, 검토의견에 이 문구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안 읽으셨는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농림부에서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예정인 예정일 전에 개발하는 경우나 이 이상이 경합될 경우 일반적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면허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쪽의 결정이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거기는 그 하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법 제13조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심사표를 작성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뭐 그것은 여기서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 뜻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는 이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양도한 사람은 저희들이,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장관리 잘 했다고 보셔요? 아주 잘 했다고 봅니까?
부시장 강승구
그 잘 했다, 안 했다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 하지만 저희 실무진,
김경구 의원
애매모호 하죠?
부시장 강승구
예. 실무진들의,
김경구 의원
못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시가 그냥 어업권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못했다고, 여기는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면 정말 40년간 한 사람한테또 20년을 줘야 되고 또 우리 군산에다가 3월달에 전입한 사람을 줘야 됩니까? 그것도 위장전입, 우리시가 판단을 어떻게 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헌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부시장 강승구
그럼 저희들이 실무진이나 저희시가 그렇게,
김경구 의원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자료를 내가 얘기 해드릴게,
부시장 강승구
그렇게 허위로 판단을 한 후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불상사를 겪는다거나 징계를 당한다거나 하면 아니면 수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자, 허위로 했다라고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근거자료가 있어요. 근거자료가.
부시장 강승구
제대로 관리하는 어장을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김경구 의원
근거자료가 있는데, 봐봐요. 여기 등기부등본에는 뭐라고 했냐면 허가를 내주면서 생산실적을 군수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옥구 군수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옥구군이 우리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어민들은 십이동파도 거기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수익이 소득이 있냐 하니까 그보다 더 나옴, 더 나오지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2006년도, 2006년도에 총 1억 7,030만 7천원의 소득을 봤다고, 저 채출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털고 나니까 2,943만원이에요. 소득이. 2008년도 것 나왔는데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3,329만원이에요. 2011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4,49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연간 적어도 5~6억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다, 더 나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가 이 정도의 실적으로써 보고를 한다면 어장관리 잘 됐다고 보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장관리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해삼, 전복 이런 것을 갖다 투여 했냐, 투여실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40년동안 여기에서 하면서 해삼을 얼마를 살포하고 종표를, 이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걸로만 봐서도 그렇고 또 5~6억 이상 잡을 수 있는 이런 데인데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해서, 즉, 포획물이 적게 나왔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는 거 어딨냐 하니까 금년도에 넣었어요. 금년도에 넣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넣었으면 넣은 실적이 뭐냐, 갖고 와봐라, 영수증도 없어요.
뭐냐 양식장에서 20만미면 20만미라는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진만 받았데요. 방류하는 거. 아니, 그거 수정만 하면 백만미건 1억만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시 행정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관리를 잘못한 거죠. 이 법에 나오는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허위보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합시다. 우리 저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라면 하시고, 제가 이거 자료 좀 찾는 동안에. (자료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얼마나 잘 했나 안 했나를 제가 한번 얘기하께요. 수산업법 제14조 제4항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이며 연장허가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하돼 수차에 걸쳐 연장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40년이에요. 이제 50년, 60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규정하고 있음으로 어업권의 법정 최고기간은 20년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정 최고기간인 2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유권해석 건설교통부에서 났고 또 여기 대법원 1989년도에도 이게 선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20년이 지났으면 소멸된 걸로 봐야 됩니다. 새로 시작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판례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왜 13조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안 하면 우리시가 마치 큰일 나고 또 우리시가 변상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헐 수 없이 어업권을 서로 팔아먹고 헌 사람한테 면허권을 팔아먹은 사람들한테 다시 줘야 된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대면 우리 군산시의 어민 어촌계 어디에다 한다면 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부시장님 얘기했는데 뭐 변호사에서 자문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 정말 경제건설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그랬지만 우리 고문변호사 참 문제입니다. 정말 저 깜짝 놀랬어요.
왜냐하면 은파허가권 문제에요. 어딘지 모르세요? 수라상 옆에 입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의 정말 대치능력을 볼 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어업면허에 대한 또 해석을 그렇게 해줬는가봐요. 집행부에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받은 변호사의 의견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산업법 제14조에 의거 어업면허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 끝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권을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연장허가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산시가 기준 어업권자에게 손실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군산시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 어업을 면허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9조 제4항에 따라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 등 어업인들이 군산시에 어업면허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기준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가 되는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같은 변호사인데 왜 서로 남북으로 서로 마차가 달리 달립니까? 법을 대비를,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시의 의지가 어떻게 포커스가 잡혀있냐 말이죠.
또 하나 제기할까요? 참 재밌어요. 우리 저 법 해석하는데, 저한테 제가 배를 갖다가 관리선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니까 행정처분 어떻게 했냐 하니까 행정처분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법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당연히 어업권을 면허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배도 있고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단속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법을 해석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확인) 수산업법 27조요, 7항을 보시면 제1항, 아, 이것은 그거 아니네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료확인) 27조에 보면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그랬어요.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라고 했어요. 어선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면이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어선을 직접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부시장 강승구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김경구 의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부시장 강승구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려면이니까 필요 없으면 안 받는 겁니다.
김경구 의원
아, 가만히 있어봐요. 바로 거기에서 저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깐요. 하려면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죠?
부시장 강승구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이, 분석이 되는,
김경구 의원
그렇게 봤죠? 그런데 이 경우 관리어선은 어업권자가 소유한 어선이 아니고 임차한 어선으로 할 때를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배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임차해서 쓴다는 거에 한해서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를 하드래도 우리시가 승인이 돼야 됩니다. 승인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 말 한마디에 본인이 돈이 없어 이걸 못 사겠다고 했을 때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임차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업면허를 불허하면 당연히 이걸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의 조치를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만약에 했다고 봐봐요. 2년 이하 500만원 벌금입니다. 2번을 받았을 때는 어업면허 취소에요. 만약에 우리시가 이걸 했다면 여기가 여기 대상에 올라오겠습니까? 안 돼요. 무려 6~70억에서 한번 더 한다면 백몇십억이 개인 소유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외지로.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내가 서두에 얘기 했잖아요? 법 해석을 우리시에서는 저하고 전혀 다르게,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하니까 만약에 어업권을 팔았다거나 이런 걸로 올라오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나 또 지정선이 없이 운영을 했대든가나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했으면 답을 그렇게 안 했답니다. 13조에 의해서 그렇게 꼭 순위에 되덜 않는다고 한대요. 질의하는데 따라 있잖아요? 왜 공무원들 다르게 질의하냐, 질의하는데에 따라서 어떻게 질의하냐에 따라서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마치 그 어업 어장계획을 빨리 세워라 해놓고 해놓으니까는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지켜라,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봅시다. 제가 질문하니까 엉뚱하게 또 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이 그렇게 답이 올 줄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꼭 정말 그대로 왔더라고요. (자료확인)
자, 부시장님! 조정위원회가 서면으로 왜 결의했냐고 제가 그랬죠? 왜 했겠습니까? 왜. 거기까지 모르세요? 잘 아신다며요? 왜 서면으로 했어요?
부시장 강승구
그건 기본계획수립 단계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의원
기본계획서가 이게 우리시에서 해삼 양식을 개야도, 연도, 십이동파도 세 군데를 올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군데에서 국비가 도비가 100억이 올 지 200억일지 모르죠. 인공섬에서 이렇게 할라면, 몇백억이 지원될 지 모르죠. 앞으로. 자, 이런 것을 놔두고 이런 것을 놔두고 어장이용 개발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이것을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우리시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은 서면으로 했냐고 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어업자율관리회장 김종주는, 이 위원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십이동파도 4개 이 지역은 4건은 십이동파도는 허가를 하지 말자, 이건 개발하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개발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냐, 나 솔직히 여기 공개 할랍니다. 여러 부지가 개발 각 섬 쭉 있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어민소득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민소득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십이동파도 같은 데는 어민 소득이 아니잖아요? 저 고창 저기 아니에요? 외지,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소집을 하고 회의를 했다고 봐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김종주라고 하는 이 위원은 정확히 알았어요. 거기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외지 사람들 그냥 그대로 갈, 말하자면 우리시처럼 13조를 적용하면 갈 우려가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개발을 하니까 허가를 안 내는 주는 거예요. 2년이건 3년이건 우리시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된다면 여기에 위원들이 여기 4개 지역을 적합하다고 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설령 여기를 받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부시장님! 잘 알으니까. 이런 중대한 사항을 갖다가 서면으로 결의 받아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의심이 간다, 이것 특혜다,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아주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우리시가 시장님 의지가 있고 정말로 3천여 어업 조합원들 생각하고 어민들을 생각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왜 이걸 깔아놓는지 알아요? 심의하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 것은 이렇게 얇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분명히 이거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시에서 요구자료를 받으니까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질 수 있어요? 뭐가 빠질 수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같이 딱 깔아놓고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감춰놓고 그냥 싹 하게끄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부시장 강승구
예. 그건 제가,
김경구 의원
뭐를 여기가 있는 것을 빼놓고,
부시장 강승구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경구 의원
이것을 갖다가 심의 했는가,
부시장 강승구
예.
김경구 의원
이것 빼놓고, 알았죠?
부시장 강승구
예.
김경구 의원
자, 제가 얘기한 거에서 모두발언에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황으로 해서 우리시가 특혜의혹이 어민과 시민에게 불러들이고 또한 우리 시장이 얼마든지 법조항, 변호사, 여러 가지를 따져서, 판례를 따져서 당연히 이건 새로 놓고 심의를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부시장 강승구
거듭 뭐 저도 반복되는 말이지만 저도 우리 지역 수협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못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 수협 의견 받들어가지고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 우리 군산에 젤로 지금 큰 민원 과제가 뭐예요? 우리 군산에 뭡니까? 부시장님 뭐예요? 우리 군산시에 최고 민원,
부시장 강승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원님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세요? 철탑 아닙니까? 철탑. 철탑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얼마나 소리를 듣습니까? 이제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우리 군산 시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과오가 있고 소리 듣는다는 거 아시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소통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예를 들어서, 아, 1억, 2억, 10억, 20억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물어준다고 하면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우리 부시장님 보필 잘 하시고 오늘 시장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오늘 시장님이 없어서 이 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내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강승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직원들도 확실히 보필하세요. 확실히 하시고 그 누구한테도 의혹 받는 일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창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하신, 그리고 보충질문 하신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부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규칙 3장 38조에 발언시간이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20분, 그리고 보충발언은 15분을 넘을 수 없다 하는 것이 3장 38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오늘은 우리 김경구 의원님이 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좀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15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폭우와 태풍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61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 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49명)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총무과장 이장식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신용식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