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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137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09.12.08 조회수 490
 

군산시의회, 제137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09년 3회 추경예산안 상정 및 21건의 심의안건 의결


군산시의회는 12월 8일, 제137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을 비롯,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차 추경예산보다 93억 6000만원이 감액된 7663억 82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10억원 등 13개 사업에 66억 5700만원이 추가 상정되었다.


상정된 3회 결산추경은 8일부터 2일간 상임위별 심의와 10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부철의원(나 선거구)은 성산면 고봉리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급을 위해 부지면적 확장 및 배관을 대폭 증설됐다며 한국전력에서 지원되는 70억원의 군산시 발전기금이 공급시설 증설로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는 성산면 고봉리에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37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부정 수도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견제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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